서울동대문경찰서는 27일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개 혈관에 수도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수법으로 고기무게를 늘려 판매해 지난 1년간 모두 9천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병호(41.경기도구리시갈매동457), 조용기씨
(48.갈매동459)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각각 지난해 9월과 7월부터 자신의 집
창고에 개 도축장을 차려놓고 나일론 올가미로 도축할 개의 목을 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개 심장에 주사기 형태의 수도꼭지를 꽂아 물을
강제흡수시켜 마리당 12kg-18kg의 개고 기 무게를 최대 3분의 1정도 늘려
서울 근교의 개고기집에 팔아왔다는 것.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여마리의 개를 잡아 한마리에
5천원씩,모 두 7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조씨는 20여마리를 팔아
3천5백여만원의 부당이 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