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게 된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소형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건축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농어촌지역 18평이하의 주택과 30평이하의 축사에만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지역에 관계없이 25.7평이하의 단독주택
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축법개정안이 오는 가을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 건폐율등 각종 건축규제는 계속 적용 ***
건설부당국자는 현재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인 주택신축을 신고제로 바꿀
경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나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 필요한 건축규제는 계속 적용받게 되므로
주택이 무질서하게 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