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으로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중 이달부터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거나 할당관세율이 인하조정된 44개 품목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
됐다.
*** 6월30일까지 수입해 석달내 수출된 경우에만 해당 ***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차량부품, 염료, 고산화 바나듐등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9개 품목과 에틸렌, 스텐리스강등
할당관세율이 인하조정된 35 개 품목등 모두 44개 품목중 지난 6월30일
이전에 수입된 후 수출용으로 사용된 물 량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업체들이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율
적용대상으로 새로 추가됐거나 관세율이 인하 조정된 물품을 지난 6월30일
이전에 수입하고서도 7월1일 이후 수입한 것처럼 속여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노사분규등으로 공장가동이 장기간 중단됐거나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같은 수 출이행기간을 최고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출용 원자재는 수입 후 1년6개월 이내에 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고 내수 용으로 수입됐다가 수출용으로 전환된 경우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수출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