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 최대 3명까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생"으 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법무성이 25일 밝혔다.
법무성 관리들은 이같은 결정이 점차 심각해지는 인력난에 처해있는
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소기업들의 직업훈련자
고용 대상 직종은 현 재 상공회의소와 기타단체들의 후원아래 행해지고
있는 훈련의 범주내에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금까지 소기업들의 외국인 훈련생 고용을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