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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허가 감기치료제 10개의약품 성분검사...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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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24일 세계보건기구(WHO)등으로부터 감기치료제인
    프로메 타진등 70개 의약품성분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치료제 전반에 대한 성분검사를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
    긴급의뢰했다.
    *** 보사부,부작용 드러나면 허가취소등 조치 ***
    보사부는 보건안전연구원의 감기치료제의 성분검사결과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허가취소, 생산정지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WHO의 정기간행물인 「의약뉴스레터 NO.2」와
    국제소비자모임 단체인 국제건강활동기구(HAI)의 간행물에서
    항히스타민제인 프로메타진등 70개 성분에 피부알러지.약물열.기관지경축등
    부작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이들 70개 성분중 국내에서 허가된 10개 성분에
    대해선 안전 성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건안전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감기치료 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유용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81년 합리적인 의약품사용을 권장.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HAI등의
    분석에 따르면 감기환자의 콧물억제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억제
    효과가 없고 거담 방어기능을 혼란시키며 피부알러지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롱프랑에서 생산하고있는 헤너간주에 함유된 항히스타민제인
    프로메타 진 성분은 2세미만 어린이, 임부, 노인등에 투여할 경우
    정신신경계에 부작용이 발 생하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메살라진 성분의
    경우는 피부알러지, 약물열, 기관지 경 축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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