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수표 2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재소자들에게 공급해 주던 담배
24갑이 발견돼 교도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부산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치소내 병동 의무과
X레이 촬영 실 캐비넷 안에 담배 24갑이 있는 것을 의무과 근무자인 이모
교도관(35)이 발견했 다는것.
구치소 측은 자체조사를 펴 구치소 경비교도대 김태선상교(21)가 지난
5월부터 재소자들에께 담배 1갑당 1만원에서 2만원씩을 받고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김상교가 또다시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공급하기 위해
캐비넷 안에 숨겨 놓았던 것으 로 확인, 김상교를 자체내 영창에 수감했다.
구치소 측은 담배가 발견되자 재소자들을 상대로 검색을 펴 의무과에서
교도관 을 보조하는 재소자인 간병부 이동수씨(24 상해치사)의 침구에서
농협 해운대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적발,이의 출처와 용도를
캐고 있으나 이씨는 출감한 재소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표와 담배 적발 소동이 일자 부산구치소 8동 1층 8방에
수감중인 수번 3034호 이봉구씨(48)는 지난 87년 초부터 금년 초까지
3년동안
담당교도관인 문모 교도관(38)이 자신의 영치금중 1백50만원을 착복했다고
주장, 구치소측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이씨는 사식장과 매점에서 번갈아 하루 5천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을 쓰지 않았는데도 당시 교도관인 문씨가 자신도 모르게 매일
5천원씩 사용한 것처럼 꾸며 영치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치소 보안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재소자들의 영치금을
착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라고 말하고 "이씨가 착복 했다고
지목하는 문교도관은 지난해 1월부터 근무처를 다른 부서로 옮겨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씨의 고발에 따라 수표가 교도소 내에 들어온
경위와 담배 유입경위, 교도관 영치금 착복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