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를 위해 서울시립 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립정신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판별검사를 위한 입원조치△중독자의 입.퇴원및 입윈기간
연장△ 중독자 치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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