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작년 12월20일 단행된 미국의 파나마침공과정에서 자행된 약탈과
만행등으로 모두 3천만달러가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 이를 배상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19일 미맨해튼연방지법에 제기.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미국이 파나마침공기간중에 그 이후에 파나마의
치안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국제법과 조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침공과정
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 결과적으로 만행과 절도, 약탈및 방화사태등을
초래함으로써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이들은 또 4쪽으로 된 이 소장에서 미국정부의 행위가 "무고한 파나마주민
들의 재산을 안중에 두지 않은채 왜곡되고 무분별한 방식으로 저질러졌다"
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3천만달러를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
이소송의 원고측변호사인 데니스 안토니오씨에 따르면 소송을 낸 기업들
중에는 파나마의 상점및 공장들외에도 파나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편 미법무부대변인은 이같은 소송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으며 논평을
요구받은 국무부의 한 대변인도 국방부쪽에 알아보라며 언급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