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때 육,해,공로 모두 이용 추진...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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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검찰과 세무당국등
관계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주지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 사범은 검찰등
사법당국 의 형사처벌과 세무당국의 세무사찰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적발한 투 기자를 대부분 자체처리로 끝내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검찰에 적발된 부동산투기관련사범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이 적용 될경우 고작해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 나고 세무당국에 적발된 경우는
세금추징만 당하고 형사처벌은 면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협조 미비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 해서는 검찰은 적발한 투기사범 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금추징을,세무당국은 적발한 투기자를 사법당국에 통보해 형사처벌을
각각 병행토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동안 청주지검은 1백97명의 부동산투기관련
사범을,청주세무서는 22명을 각각 적발했으나 서로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올들어 강력한 부동산투기자 단속을 실시해 많은
실적을 올렸으나 사법처리 선에서만 끝내고 세무기관에 자료로 통보해주지
못했다”며 “현 행 부동산투기사범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세금추징등이 병행되는게 부동산투기 단속에
효과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끝)
관계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주지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 사범은 검찰등
사법당국 의 형사처벌과 세무당국의 세무사찰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적발한 투 기자를 대부분 자체처리로 끝내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검찰에 적발된 부동산투기관련사범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이 적용 될경우 고작해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 나고 세무당국에 적발된 경우는
세금추징만 당하고 형사처벌은 면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협조 미비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 해서는 검찰은 적발한 투기사범 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금추징을,세무당국은 적발한 투기자를 사법당국에 통보해 형사처벌을
각각 병행토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동안 청주지검은 1백97명의 부동산투기관련
사범을,청주세무서는 22명을 각각 적발했으나 서로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올들어 강력한 부동산투기자 단속을 실시해 많은
실적을 올렸으나 사법처리 선에서만 끝내고 세무기관에 자료로 통보해주지
못했다”며 “현 행 부동산투기사범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세금추징등이 병행되는게 부동산투기 단속에
효과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