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세제개편으로 인해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공개전 「물타기」증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새로운 기업공개요건의
시행으로 공개 전 2년간 자산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
규모를 재평가적립금의 50%이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세제개편으로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자본전입은 배 당으로 간주, 과세하기로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등 공개전 무상증자에 대한 이같은 이중적인
규제조치로 인해 그간의 무분별했던 「물타기」증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평가적립금을 무상으로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업체들은 거의
예외없이 공개전 자산재평 가를 실시, 이를 재원으로 대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누어줌으로써 막대한 불 로소득을 안겨 주었다.
*** 18개사 공개전 자산재평가 실시 ***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중 기업을 새로 공개한 25개사 가운데 6월중
청약을 받은 고려아연을 비롯,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18개사가 공개전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이 를 재원으로 5백억원 규모가 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었다.
더구나 그동안 같은 무상증자라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는 이 를 의제배당으로 간주,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상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신규공개 기업의 대주주들이
재평가적립금을 재원 으로 한 무상증자에 대해 세금을 물더라도 상장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보장될 경우에 는 자산재평가를 강행할 것이라고 지적,
차제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2단계 세제개편으로 인해 합병차익이나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을 통한 대주주들의
부당자본이득이나 「변칙상장」행위도 내년 부터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