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지역의 주유소거리제한을 철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도시에서는 내년부터 주유소간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유소
를 설치할수 있도록 허가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 지방은 행정관청에 위임 ***
그밖의 지방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석유판매량 인구 자동차수등 지역실정
에 맞춰 주유소신규설치를 허가토록 지방행정관청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18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석유산업규제 합리화방안을 이달중
확정, 그 시행을 위해 석유사업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 정유회사및 대리점도 규제를 받지않고 주유소를
설치할수 있게 되며 정유회사와 주유소간 석유제품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석유제품의 상표표시제가 도입돼 주유소에는 최소 3년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1개 정유회사의 상표를 걸고 해당 석유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지금처럼 5개 정유회사의 제품을 주유소가 임의로 선택, 판매하는 복수
거래가 금지되는 셈이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정유시설개조및 증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유사
허용이익률을 자기자본의 10%(세후) 이내에서 1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석유제품수입자유화에 대비, 일정규모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면 수출입
허가를 내주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