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2월 정부의 토지수용계획이 고시됐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대금의
실제 수 령은 내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회신>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당한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90년 12월31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 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91년 1월1일 이후 일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만
감면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