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17일 미상원이 통과시킨 섬유류및 신발
수입규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미 상원이 섬유류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미잡지발행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으로부터
“섬유산업을 좀더 보호해줄것을 촉 구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신은 “그같은 일을 할수없으며 보호주 의의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길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고 말해 이 법안에 대해 거 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했다.
미 상원이 17일 통과시킨 섬유규제법안은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수출 의 연증가율을 1%로 제한하고 91년도에는 섬유.의류수입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에 쿼터경매제(Quota Auction System)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어니스트 홀링스의원(민.사우드캐롤라이나) 등 51명의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각국의 섬유.의류수출한도를 전년도에 비해 1% 증가로 묶는 외에
신발류수입은 89년 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섬유.의류수입쿼터를 미국산
농산물수입량에 연계시켜 배분토 록 하고있다.
85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비슷한 법안을 거부한바 있는 미행정부는
다자간섬 유협정(MFA)이 이미 섬유류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
법안이 현재 진행되 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장애가된다는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 혀왔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행정부의 거부권을 번복하는데 필요한 3분의2를
넘는 68대3 2의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