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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안처리 전후>중앙통로서 1분만에 처리,평민전원 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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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민당은 14일 민자당측이 국회본회의를 기습적으로 열고 26개의안을
    통과시킨뒤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들 법안의 처리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이날 하오 박준규국회의장에게 항의단을
    보내는 한편 밤12시까 지 본회의장에서 시한부 농성을 벌였다.
    평민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영근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항의단을
    의장에게 보내 본회의 안건처리의 무효를 선언하고 ▲항의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오늘밤 자정까지 의사당에서 농성하며 ▲사멸돼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영구집권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에 대책을 수립한다는 4개항을
    결의,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평민당은 이 성명에서 "김재광부의장은 의장석도 아닌 자기 의석에서
    의안채택 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포기한채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등
    악법을 포함한 총25 건의 안건을 통과됐다고 선언했으나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모든 증거와 정황은 오직 불법
    날치기 만행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러한 민자당의 만행이 의회주의에 대한 조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정권의 반민주적 독재성을 여지없이 폭로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들은 "국회법상 본회의에서의 안건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반안건의 경우 기 립표결을 해야하며 그밖에 모두 17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돼있으나 속기사 가 기습처리되는 과정에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아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형정책위의장은 "기습처리당시 국회사무처 의사국
    최황수위원과장이 의사당안에 들어와 김재광부의장에게 무선 마이크를
    전달, 김부의장이 기습 사회를 볼수 있게 함으로써 날치기 통과에
    동참했다"며 이를 철저히 가리는 한편 속기사 4 명으로부터 "당시 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자필확인서를 받았다"면서 이날의 본회의
    법안처리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또 김영배총무는 "이같은 파행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자당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국회를 해산, 14대총선을 실시해야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당의 진로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끝)
    평민당은 이 성명에서 "김재광부의장은 의장석도 아닌 자기 의석에서
    처리됐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모든 증거와 정황은 오직 불법
    날치기 만행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러한 민자당의 만행이 의회주의에 대한 조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정권의 반민주적 독재성을 여지없이 폭로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들은 "국회법상 본회의에서의
    안건처리는 ▲재 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반안건의 경우 기 립표결을 해야하며 그밖에 모두 17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돼있으나 속기사 가 기습처리되는 과정에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아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형정책위의장은 "기습처리당시 국회사무처 의사국
    최황수위원과장이 의사당안에 들어와 김재광부의장에게 무선 마이크를
    전달, 김부의장이 기습 사회를 볼수 있게 함으로써 날치기 통과에
    동참했다"며 이를 철저히 가리는 한편 속기사 4 명으로부터 "당시 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자필확인서를 받았다"면서 이날의 본회의
    법안처리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또 김영배총무는 "이같은 파행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자당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국회를 해산, 14대총선을 실시해야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당의 진로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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