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그룹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룹광고」도
과장.허위내용이 있을때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을 개정고시,
지금까지 19개 유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를 2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기업그룹 차원의 이미지광고도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내용의
표시및 광고일 경우 제재를 받도록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끼워팔기, 판매가격 차별등 일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받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사업자 뿐아니라 소비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지 않던 예식장등의
소속식당 이용강요행위등과 인기있는 술과 인기없는 술을 끼워파는
행위등이 규제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중 그발생빈도가 높아 사업자의 주의를 특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를 별도의 명문으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당한 거래강제」로 표현된 것이
「끼워팔기」「사원판매」등으로 구체화되고 「구입강제」 「경영간섭및
경영활동강제」등으로만 표현됐던 우월적 지위남용도 「구입강제」
「경영간섭」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등으로 세분화돼
하청업체에 대한 광고비 전가행위나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량 부과행위가
명문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구분의 실익이 적어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1개의 유형으로
통합했는데 「부당표시」와 「허위.과장.비방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묶고 그 속에 포함되는 부당한 수법을 허위.과장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비방표시광고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고시의 개정으로 독과점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유통과정 강화를 기도하기 위해 자주 악용해오던
사원판매행위, 끼워팔기행위, 판매목표강제행위등 지금까지 명문규정이
없어 법적용에 논란이 빚어졌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불공정행위의 상대방을 소비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의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종전 1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별표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