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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판매 둘러싼 저작권 분쟁 속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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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판매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이 속출,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7년 9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분쟁은 10여건으로 이중
    1건이 벌금형, 2건이 당사자간의 화해로 끝났으며 나머지는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에 있다.
    *** 민사, 형사소송으로 발전사례 늘어 ***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저작권분쟁은 지난 4월 한국인성분석원이 인성분석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적성시스템과 한국행동과학
    개발을 고소한 사건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외국기업에 의한 최초의 고소사건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등 3개사가 프로컴퓨터시스템과 우리전자등 국내 2개업체를
    상대로 MS-DOS(PC작동 소프트웨어)등 8개제품을 복제 판매한 혐의를 걸어
    검찰에 집단고소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이후 최초의 저작권침해 사건은 88년 4월 발생한
    한국 팔란티어건으로 이 회사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판매한
    형제컴퓨터와 임마누엘전자등 2개사가 약식기소돼 30만원의 벌금을 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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