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정 진료 보호기관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확정,발표했다.
*** 정부,국공립병원 치료기관지정 ***
이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및 치료보호를 위해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마약류중독자나 중독 의심이 가는 사람을 담당검사나 교도소장이
강제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인권침해를 막도록 보사부와 각 시.도에
판사,검사,변호사,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규정은 또 검사가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에 의심이 가는 사람에대해
판별검사및 치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이를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중독자 본인과 배우자,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기위해 시.도지사에게 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밖에 2개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중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전문 치료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