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불량약품을 납품받아 하수처리장에 사용한 전서울북부 위생처리장
서무계장 김진현씨(4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8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부위생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을납품받으면서 업자들로부터 불량약품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1천4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