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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조직법 번안동의로 회수의결 국방위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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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특별법등 남북교류관계 3개법안, 그리고 방송관계 3개법안
    등 8개법안은 반드시 처리토록 할 방침이나 지자제법안과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은 야당과의 합의점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는 처리치 않기로 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쟁점법안의 절충을
    위해 당3역회의를 가동해왔으나 평민당이 지난해 12월19일 합의사항준수를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와 실질적인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면서
    "내주초부터 당3역회를 재가동,실질적인 토의를 벌일되 평민당이 계속
    실질토의를 거부할 경우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 남북교류관계법, 방송관계
    법은 회기중 여당단독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등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 ***
    김의장은 그러나 "지자제법은 선거법이라는 점에서 여야합의 처리가
    무엇보다중요하며 따라서 선의회의원선거와 후자치단체장 선거및
    정당추천제의 배제라는 기본원칙하에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나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등 안보관련법도 여야간 절충점을
    모색하되최근 북한의 태도등 남북관계변화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심의기구를 만들어 안보관련기관및 재야법조계의 의견등을
    수렴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평민당에서 추경예산을 이들 쟁점법안의 처리와
    연계시키려 하고있으나 추경예산은 민생과 관련된 부문이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추경예산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당단독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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