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독자들의 방위병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5일 국회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또 재학생 징병검사연기제도를 폐지, 19세에 전원이 징병검사를
받도록하고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시켜주되 학적변동이나 졸업즉시 입영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