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3부 (재판장 김용준대법관)는 5일 수술전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마취제를 투여, 환자를 숨지게 해 1,2심에서 패소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이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연세의료원 상고허가신청 기각 ***
이로써 10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된 이면영 홍익대총장가족과
연세의료원간의 의료분쟁사건은 이총장가족의 승소로 끝났다.
이총장등 가족 9명은 80년 11월 막내누이 동생 이원영씨(당시 31세)가
간기능검사없이 난소낭종절제수술을 받은지 3주만에 숨지자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 할로테인을 정밀간
기능검사없이 사용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83년 민사소송을
내 1,2심 모두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2심재판부인 서울고법민사6부는 지난 1월17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병원측은 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마취제 할로테인을
사용할 때는 수술전 혈청 검사로 이상유무를 철저히 검사해야 하는데도
소변검사만 현재 수술, 사망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측에 1천2백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