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지나치게 많은 퇴직금지급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난 80년말 정부투자기관들의 퇴직금투진율을 대폭
내렸으나 최근 퇴직자들이 이같은 일방적인 하향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는등 뒤늦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 추가퇴직금지급 사례 점차 늘어 ***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퇴직금조정은
옳지 않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대한무역공사등 각종 정부투자기관의
퇴직자들은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투자기관들은 추가적인 퇴직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택공사등 25개 정부투자기관들의 상당수가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 문제가 1심 내지 2심에 계류중이거나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으며 도로공사의 경우는 벌써부터 소송이 완결돼
이미 추가적인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들은 아직은 수명 내지 수십명 단위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송을 아직 제기하고 있지 않는 퇴직자들도 결과를 보고 속속
추가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현직에서 근무중인 80년
이전의 직원들도 각 정부투자기관에 따라 수백명에서 1천명이상에
이르고 있어 상당액의 예산이 이 부분으로 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퇴직자들에게 추가지급되어야 퇴직금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30-6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그동안 대상자 70여명중 30명이 퇴직금 추가지급소송을
제기, 이중 4명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주택공사가 지난 81년 1월1일부터 일반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을 조정하기 위해 퇴직금지급률을
대폭 하향조정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 것이기때문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