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귀남 검사는 4일 좌익지하조직 "노동계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태호 피고인(27. 필명 이진경, 편집부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안민규 피고인(26. 총책)에게는 징역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등은 지난해 5월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에 입각한 좌익
지하조직 "노동계급"을 결성, 기관지를 발간하고 노동자 의식화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 2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