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예약일 전날까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예약취소가 가능하게 되며 병원과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때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3일 종합병원의
예약진료신청서 및 입원서약서 약관이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병원약관을 심사, 서울대병원등 전국
15개 대형 종합병원의 약관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을 무효화했다.
*** 입원중 치료결과 이의제기 금지조항등 ***
이날 무표로 심결된 병원약관은 <>진료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예약일 전날까지 직접 병원에 와서 취소토록 하고 있는 조항 <>의료분쟁
소송법원을 병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 <>입원기간중
일체의 치료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등으로
이들 조항이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심결됐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해당 약관이 무효화된 병원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약관을 고치도록하고 병원협회에 모든 종합병원이 함께 쓸수 있는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