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주한 미군과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 또는
달러화로 수령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원화 또는 달러화중 어느 것으로 받는지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 대금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 정부
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