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업종별 하도급표준
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며 올 하반기중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 경영난 더욱 가중 ***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계속,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상공부, 원사업자대표, 하도급업계
대표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중 하도급거래에 문제가 많은 업종을 선정,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 대기업에 협조당부 공문 ***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 최근 연간 매출액 5백억원이상인 28개
업종, 3백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문을 보내고 이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대금미지급 54건 <>대금지급 지연 52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65건
<>제조위탁서면 등의 미교부 25건등 총 2백19건에 달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한 물품이나 장비등을 사용토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납품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 부당한 반품을 금지하고 있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신고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