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부동산취득등에 관한 여신운용법> 입법을 보류한 것과는
별도로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운용법에 담을 예정이었던 <은행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신용대출이 부실화됐더라도 문책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각 은행내부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