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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물 주민이의 없어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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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치안본부는 안전띠착용 계도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남에 따라 7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때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
    을 물게된다.
    *** 고속도로등 전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
    경찰은 또 현재 임시국회에 상정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부터 안전띠착용 지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속
    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되며 착용의무자도 현재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좌석 승차자에게도 확대되게 된다고 밝혔다.
    <<< 전국자동차전용도로 (전국 11개) >>>
    <> 서울 = 청계고가도로, 88올림픽대로, 강변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노들길, 경인고속도로(안양천교-신월인터체인지), 안양천로
    <> 부산 = 번영로
    <> 대구 = 신천대로, 화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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