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관세청의 지정을 받은 수출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선적
즉시 관세가 환급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를 신속히 환급,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전에 수출업체 및 품목별로 관세환급액을 정해놓고 선적이
이루어지는대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를 새로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다음달부터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 적용 ***
수출상품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원재료별 관세납부액을 일일이 산출하여
환급액을 결정하는 <개별환급제>가 시행되왔으나 구비서류의 작성 및
심사에 3-4개월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돼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부터는 시범적으로 32개 업체, 1백44개
품목에 대해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를 적용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수출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적용대상업체 및 품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개별환급제와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관세환급에 따르는 수출업체들의 불편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