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출선적 즉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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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관세청의 지정을 받은 수출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선적
즉시 관세가 환급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를 신속히 환급,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전에 수출업체 및 품목별로 관세환급액을 정해놓고 선적이
이루어지는대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를 새로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다음달부터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 적용 ***
수출상품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원재료별 관세납부액을 일일이 산출하여
환급액을 결정하는 <개별환급제>가 시행되왔으나 구비서류의 작성 및
심사에 3-4개월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돼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부터는 시범적으로 32개 업체, 1백44개
품목에 대해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를 적용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수출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적용대상업체 및 품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개별환급제와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관세환급에 따르는 수출업체들의 불편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시 관세가 환급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를 신속히 환급,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전에 수출업체 및 품목별로 관세환급액을 정해놓고 선적이
이루어지는대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를 새로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다음달부터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 적용 ***
수출상품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원재료별 관세납부액을 일일이 산출하여
환급액을 결정하는 <개별환급제>가 시행되왔으나 구비서류의 작성 및
심사에 3-4개월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돼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부터는 시범적으로 32개 업체, 1백44개
품목에 대해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를 적용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수출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적용대상업체 및 품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개별환급제와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관세환급에 따르는 수출업체들의 불편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