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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능력 자격증시대 개막...사무능력개발원 내달 첫 취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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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교부는 28일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요구 서명운동을 주동하지는
    않았더라도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하계방학을 즈음해 열리는
    1정 연수 참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문교부, 시도교위에 서명자진취소 설득당부 ***
    문교부는 현직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직교사 복직요구 서명
    운동이 날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시/도교위
    에 단순서명자를 조속히 파악, 서명을 스스로 취소하도록 설득하라고 당부
    했다.
    문교부는 지난해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리에 앞서 1급정교사
    연수자격을 취소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위로부터 방침을 전달받은 일선 학교장은 지난 26일
    오는 7월4일부터 8월11일로 예정된 중등 1정 연수와 7월18일부터 8월22일로
    예정된 초등 1정연수 대상자를 일제히 소집, "서명자는 1정연수를 취소할
    것이니 서명자는 서명취소각서를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직교사복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신상이 속속 파악되고 있으나 단순 서명자의 경우는
    찾아 내기 어렵다"면서 "단순한 동정심에 의해 서명에 참여한 교사의 경우
    서명을 취소함으로써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서명교사들에 대해 1급 정교사 연수기회를 박탈
    하는 것은 "청원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청원법
    11조2항뿐만 아니라 "교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지명
    해야 한다"는 교원연수원령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5월초부터 시작된 해직교사 복직요구 서명운동은 한달여
    만인 지난 25일현재 서울 5백8개교 8천2백96명, 경북 4백70개교 4천1백
    86명, 전북 2백32개교 3천2백50명과 13개 대학 3백50명등 모두 2천1백
    59개교 3만3천1백39명의 교사와 교수들이 참여하는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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