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 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7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던 동의대생 윤원하피고인(20)등 2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
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 71명 가운데 31명이 최고 무기
징역에서 최하 단기1년-6월까지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나머지 40명은 1,2심
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남으로써 사건발생 1년 1개월여만에 관련 피고인
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