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기업 외국기업과 합작허용..외국투자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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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정부는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외국투자법을 개정하여 개인기업에
대해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재작년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최고 100%까지의 해외자본에 의한
베트남진출을 인정했으나 외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국영기업
에 한정시켜 왔었다.
*** 봉제등 경공업부문 합작기대 ***
이번 개인기업에도 합작을 인가하는 것이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꾀하
려는 것이 겨냥이다.
이결과 봉제등의 경공업분야에서의 합작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88년9월에 실시된 외국투자법은 100%까지의 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외에
(1)법인세는 설립당초 2년간은 면제, 이어지는 2년간은 12.5%로 한다.
(2)해외에의 이익송금도 5-10%이내의 과세의 바탕으로 허가한다는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외국기업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해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재작년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최고 100%까지의 해외자본에 의한
베트남진출을 인정했으나 외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국영기업
에 한정시켜 왔었다.
*** 봉제등 경공업부문 합작기대 ***
이번 개인기업에도 합작을 인가하는 것이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꾀하
려는 것이 겨냥이다.
이결과 봉제등의 경공업분야에서의 합작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88년9월에 실시된 외국투자법은 100%까지의 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외에
(1)법인세는 설립당초 2년간은 면제, 이어지는 2년간은 12.5%로 한다.
(2)해외에의 이익송금도 5-10%이내의 과세의 바탕으로 허가한다는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외국기업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