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취득한도 제한...증감원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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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불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취득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는 신규부동산 취득을 모두
사전에 신고토록 해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과다보유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의 개별 매매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 보유한도도 30~40%로 축소 ***
20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다부동산 보유가 증권회사들의
경쟁적인 부동산 매입때문에 발생한 점을 감안, 부동산매입억제를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 준칙"상의 부동산보유 한도를 대폭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자기자본의 50%이내(자기자본이 6백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20%)로 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부동산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30~40%및 6백억원 초과분의 15%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유한도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은후 부동산을
취득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회사및 매각대상부동산별 매각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 처분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취득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는 신규부동산 취득을 모두
사전에 신고토록 해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과다보유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의 개별 매매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 보유한도도 30~40%로 축소 ***
20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다부동산 보유가 증권회사들의
경쟁적인 부동산 매입때문에 발생한 점을 감안, 부동산매입억제를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 준칙"상의 부동산보유 한도를 대폭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자기자본의 50%이내(자기자본이 6백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20%)로 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부동산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30~40%및 6백억원 초과분의 15%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유한도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은후 부동산을
취득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회사및 매각대상부동산별 매각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 처분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