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불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취득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앞으로는 신규부동산 취득을 모두
사전에 신고토록 해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과다보유부동산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의 개별 매매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 보유한도도 30~40%로 축소 ***
20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다부동산 보유가 증권회사들의
경쟁적인 부동산 매입때문에 발생한 점을 감안, 부동산매입억제를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 준칙"상의 부동산보유 한도를 대폭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자기자본의 50%이내(자기자본이 6백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20%)로 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부동산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30~40%및 6백억원 초과분의 15%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유한도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은후 부동산을
취득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증권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회사및 매각대상부동산별 매각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 처분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