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5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집단탈퇴서를 제출하고 회사측
은 이를 이유로 집단탈퇴를 제출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했을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 회 신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탈퇴
할 자유도 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를 승인하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노조집행부가 탈퇴를 거부
하더라도 탈퇴의 의사표시(탈퇴서 제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인계제도(소위 체크 -
오프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시한 의사에 의하여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공제할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의사를 노동조합에 표시하고 이에따라 회사측이 이들
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노동행위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