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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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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
    특수관계인끼리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했으나
    관할 세무소에 의해 부당행위로 간주돼 교환 이전의 상태에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끼리 교환할때 부담한 취득세및 등록세와 방위세는
    환급이 불가능한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대구시 남산2동 서)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와 취득하기 위해 직접 들어간
    소송 또는 화해 비용과 시설비및 개량비등은 양도차액을 계산할때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이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양도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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