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점포임대 횡포 제재...경제기획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대점포들이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연체료를 일방적으로 은행연체
    금리의 최고 6배까지 물리고 있는 백화점의 임대점포에 대한 횡포에 제재가
    가해진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일부 백화점과 대형 상가들의 상가임대약관이 임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 약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 연체료율 최고 6배약관 무효화방침 ***
    경제기획원이 25개 대형백화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임대
    약관을 보면 임대료 체납시 지연손해배상금을 매월 체납임대료의 5~10%로
    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연체료율은 은행연체금리(연 19%)의 3~6배에 달할뿐 아니라
    법정최금리(연25%)보다도 2.4~4.8배나 높은 것이다.
    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민법에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2개월
    이전에 해지사실을 미리 통보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자신은 1~2개월안에만 통보하면 되고 임차인은 3~5개월전에
    통보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백화점들은 물가가 변동하는등 경제사정이 바뀌어 임대료를
    변경할때도 임대인 측에게만 임대료증감청구권을 두고 임차인은 대항할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도 적발됐다.
    일부 신축상가의 경우엔 입주점포의 약점을 이용, 점포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개장을 않았더라도 그날부터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백화점들은 폐장후 야간에 상품을 도난당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임대료 연체금리를 법정최고금리 이하로 낮추고
    임대료증감청구권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등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정시키기로 했다.

    ADVERTISEMENT

    1. 1

      "내가 해준 게 얼만데"…父子갈등 끝에 며느리 흉기로 찔러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와중에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

    2. 2

      김범석 쿠팡 의장, 한 달 만에 낸 사과문에도 "유출 3000명 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인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사과가 늦은 점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자책했지만, 논란이 된 자체조사 발표에 대해선 "유출 규모는 3000...

    3. 3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무관"

      대통령실은 28일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