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는 16일 무허가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차려 놓고 1억2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한태씨(41.인천시 북구 산곡1동 61의31)를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관악구 신림5동 1425의 13 삼우빌딩 201호에 지난
88년6월 무허로 자동차 연수학원인 한독 자동차학원을 차려 놓고 서울1두
2577 프라이드 승용차등 승용차 5대를 이용, 하루 평균 20여명에게 시간당
8천6백원의 교습비를 받아 지금까지 모두 1억1천6백8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