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지난해 9월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마쳤으나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단기 전매한 관계로 취득자금
출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초 신고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습니다.
이경우 검인계약서 허위작성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백
70조 제4한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요. (서울시 당산5가 김)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거래로서
타인 명의대여, 주민등록 허위이전, 검인계약서 허위작성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일정 규모이상 부동산거래에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
또는 상업지역은 1백평 이상만 해당되므로 질의내용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에는 대부분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거래가약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