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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등 섬유수출국 수입규제 철회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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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트자유무역규정 최대한 적용 촉구 ***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섬유생산국가들은 12일 그들의 수출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회, 이 분야에 세계무역감시기구인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자유무역규정을 최대한 적용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유럽공동체(EC)도 이날 섬유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기존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단계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섬유및 의류무역을 자유화시키자
    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EC의 제안은 기존 MFA의 쿼터를 일정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
    으로는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22개국 국제섬유및 의류사무국(ITCB)은 이날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
    협상에서 섬유협상단 국가들에 제3세계의 이같은 제안이 담긴 12페이지의
    건의안을 배포했다.
    이 건의안은 세계섬유및 의류무역의 약 절반을 관장하고 있는 현행 MFA를
    유효기간만료일인 내년 7월31일을 기해 폐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5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MFA는 공업국들이 개별적인 수입규제협정을 통해
    국내섬유산업을 보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ITCB의 건의안은 선진국들이 제3세계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내년
    8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오는 97년말까지는 완전 철폐하도록 명시
    하는 한편 이 기간중 수입쿼터를 매년 일정비율로 늘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ITCB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마카오,
    몰디브,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터키, 우루과이, 유고등이다.
    섬유및 의류무역에 대한 가트규정 완전 적용은 오는 12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 우루과이협상의 주요 대상으로 돼있다.
    세계최대의 수입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전반적인 쿼터계획 대신 개별수출
    품목에 대해 한도를 정하는 건의안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제3세계수출국들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들은 두 건의안이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한 것이라며 거부해 왔다.
    세계의 섬유무역은 지난 88년의 경우 총 8백9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의류분야가 8백80억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가트사무국 통계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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