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농업재해의 원인및 대상에 설해및
동해등과 가축에 대한 피해를 추가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사후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재해대책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의 보조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풍수해대책법등 타법령에 의해서 복구 또는 지원되는 피해농가의 경우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 농업재해대책심의위 신설 ***
개정안은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또한 재해발생시 정확한 피해
조사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읍/면장 소속하에 피해조사및 지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이날 당무회의에서 서상목 제4조정실장은 과학기술진흥책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 위원회를 주축으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주요과제들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또 "당차원에서 정책위산하의 과학기술진흥특별분과위를 중심으로
오는 8월말까지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