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과
징역 8년/자격정 8년씩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임수경양 (22)과 문규현신부
(41)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목적탈출/잠입및 회합통신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죄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독선적 모험주의는 처벌받아 마땅" ***
구형량은 임양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문신부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외형적으로 보는 시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대북접촉의 길이 막혀있었던 이
사건 범죄당시의 사황과 그러한 길이 제한적이나마 열려있는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능히 알수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 독선적 모험주의로서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피고인의 밀입북은 박종열/정은철등의 치밀한
계획과 교사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문피고인은 임피고인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형량 경감이유를
밝혔다.
*** 방청객소란으로 판결낭독 도중중단 ***
재판부는 문규현신부의 1,2차 입북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지열수수목적
탈출죄에 대해서는 "지령수수를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수 없다"며 단순탈출죄를 적용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대학생등 1백 50여명이 나와 판결문
낭독도중 "독재자의 시녀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전대협가"등 노래 불러 판결문낭독이 중단됐으며 재판부는 방청객들이
소란을 멈추지 않자 판결이유 낭독을 생략한 채 주문만을 읽고 퇴장,
선고공판이 5분만에 끝났다.
방청객중 대학생 50여명은 재판이 끝난뒤 법원 건물주변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등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