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연수등 비자를 받아 출국한뒤 일본에 불법취업했던 우리나라
근로자 1만여명에게 사실상 강제추방령이 내려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일본
입관법(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의 시행규칙이 지난1일부터 발효
된것을 계기로 경찰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일본정부는 5월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자진신고자
들에게 6월1일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었다.
이바람에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중 자진신고자등
5백여명이 이미 지난달에 귀국했으며 일본에 불법취업한 동남아인들의
한국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일본 입관법은 불법취업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엔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취업자를 새로 고용한
고용주와 알선업자도 같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 불법취업자들이
더이상 일본에 발을 붙일 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