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보건사회부가 오는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육류에
대한 항생물질 및 홀몬제등의 잔류검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로 인한 양축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건을 위해 앞으로 축산물내 유해
물질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 계몽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양축농가와 축산
단체, 사료 및 동물약품제조업체, 수의사, 축산물검사원, 동물검역관을
대상으로 잔류물질이 인체에 비치는 영향과 동물약품안전사용 10대수칙등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건사회부에 약사법의 개정을 요청, 동물약품의 오/남용방지및
휴약기간의 준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사용자 규제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물의약품의 안전성과 약효재평가사업을 실시, 우수한
동물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