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최명석검사는 5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자표 연료공업대표
이정식피고인 (40) 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1월부터 88년2월까지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 등지에서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해온 혐의로
지난 4월27일 검찰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