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내의 담보채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를 우선해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의 위헌
심판사건 변론이 오는 6월4일 상오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변론참고인으로는 재무부측에서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와
이재후변호사가, 신청인측에서 강경근 숭실대교수와 강인애변호사가 각각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