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과소비풍조에 편승, 북미 록키산맥의 빙하수를 국내에 들여와
팔려던 한 수입업체의 계획이 관계당국의 제동에 걸려 수포로 돌아갔다.
29일 관세청은 최근 수입오퍼상인 PD코리아사(대표 하재영.38세)가 캐나다
영내 록키산맥의 빙하수를 수입키 위해 관세율과 품목분류 등을 질의한
것과 관련,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물까지 외국에서
수입해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 수입승인품목으로
지정, 사실상 수입을 불허키로 했다.
** 빙하녹아내린물 식품으로 인정 못해 유통판매도 불가능 **
관세청은 이에 앞서 식품수입허가 당국인 보사부로부터 "현행 식품위생
관리법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 음료수는 지하암반층 이하에서
심수한 물에 한하며 빙하가 녹아내린 물을 지표상에서 떠온 것은 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국내 유통판매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통보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PD코리아사는 캐나다의 "부라사 캐나디언"사로부터 록키산맥의 빙하가
녹아 호수에 고여 있는 물을 오존으로 살균한후 병에 넣은 것을 수입,
1.5리터 짜리 한병에 1천5백-2천원에 팔기로 하고 이미 "순도가 99.9996%로
지구에서 현존하는 가장 순수한 천연의 물"이라는 팸플릿까지 제작해 놓은
상태이다.
PD코리아측은 그러나 "시판목적이 아니라 관광호텔등에서 외국인에게
팔기위해 수입하려 했다"고 밝히고 "이미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의
고급호텔에는 대부분 비치돼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