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31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2차 한-EC 해운회담이 개최된다.
해운항만청은 28일 EC권과의 해운협력 증진을 강화하고 국적선사들의
구주지역에서의 영업활동 보장방안등을 강구하기 위해 오는 30,31일 양일간
해항청에서 제2차 한-EC 해운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서재국 해항청 해운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재무부, 교통부등 관계자등 7명이, EC측에서 EC집행위원회 수송총국 에드멩게
해운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각각 참석한다.
*** EC, 컨테이너 육상운송업 참여등 요청할 듯 ***
EC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EC국 선박의 국내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해 줄 것과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
컨테이너육상운송업(트럭킹)등에 대한 EC국 관련업체들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시행중인 웨이버(국적선 불취항 증명) 제도의 철폐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측은 EC국들의 경제통합등 갈수록 구주지역에서의 국적선사들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라 EC국들의 국적선사들에 대한 이해증진 및
협력방안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EC간의 해운회담은 작년 6월 브류셀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이때
우리나라와 EC간의 해운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