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에 20-30%이상 안쓰면 보험사 부동산 비업무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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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20-30%이상을 본래 사업
목적에 쓰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등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제 3자명의 부동산 담보취득 불가능 ***
이와함께 보험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부동산투기억제
대책과 관련, 보험회사의 부동산 보유및 취득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아래 보험회사가 일정비율 이상을 본래의 사업용도로 쓰지 않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 즉각 매각처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의 허점을 악용,
일부 보험회사가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험당국은 이달중 보험사 자산운용
준칙의 관련규정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자산운용준칙은 보험회사가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장이나
연수시설등으로 쓰고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 전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십층짜리 건물에 영업점포 하나만 들어 있어도 업무용으로
판정되는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당국은 이에따라 보험회사가 토지 또는 건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장등으로 쓰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은행및 증권회사는 50%이상을 각각 업무용 목적에 사용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보험당국은 보험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투자도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및
증권회사보다는 낮으나 일반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인 10%보다는
높은 20-30%선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당국은 이번 자산운용준칙의 개정시 제3자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역시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목적에 쓰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등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제 3자명의 부동산 담보취득 불가능 ***
이와함께 보험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부동산투기억제
대책과 관련, 보험회사의 부동산 보유및 취득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아래 보험회사가 일정비율 이상을 본래의 사업용도로 쓰지 않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 즉각 매각처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의 허점을 악용,
일부 보험회사가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험당국은 이달중 보험사 자산운용
준칙의 관련규정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자산운용준칙은 보험회사가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장이나
연수시설등으로 쓰고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 전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십층짜리 건물에 영업점포 하나만 들어 있어도 업무용으로
판정되는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당국은 이에따라 보험회사가 토지 또는 건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장등으로 쓰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은행및 증권회사는 50%이상을 각각 업무용 목적에 사용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보험당국은 보험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투자도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및
증권회사보다는 낮으나 일반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인 10%보다는
높은 20-30%선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당국은 이번 자산운용준칙의 개정시 제3자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역시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