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등하던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던 정부가
대통령의 긴급지시가 있은지 며칠안돼 그것도 연도중에 근소세의
경감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 세목의 세수초과가 컸는데도 세율인하를 거부하던 과거의 비합리적
정책대응을 나무라기 보다 연도중에라도 그것을 시정하려는 이번
결단을 환영하는 것이 납세자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한자리 백분율로 내건 정부가
기업의 지불능력과 급여생활자의 소득압박 중간에서 세입감축의
회생을 감내나는 일은 고통분담이란 당위에서도 당연히
취할 방향이다.
둘째 물가, 특히 소비자물가의 앙등이 소득상승을 상쇄하고도
남는 인플레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보전은 정부가 취해야할
마땅한 정책방향이다.
인플레 아래서 재산소득 없는 근로소득자가 입는 손실은
즉각적, 누적적인 것이다.
셋째는 세수추계의 오차로 근소세의 초과징수가 항례화된 책임을
정부는 마땅히 부담, 시정했어야 함에도 원천징수라는 행정적
편의에 안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그런 시각에서 지난 과오의 사후적 시정이라고 해야
옳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회기중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한편에선 회계연도중 단행되는 이 조치가 비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 조세체계를
왜곡시킬 위험성은 회피되어야 함을 밝혀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