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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촌씨 성남관광호텔 사장지시 받아...서울지검강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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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현대약품(주)이 생산하고 있는 청량음료 미에로 화이바등 3개
    식품류와 신창약품(주)이 수입 시판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콜론 콘디션등
    4개 수입식품이 허위/과대광고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 지시와 함게 최고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 영양소기능 오해/의약품 오인 소지 커 ***
    보사부는 22일 현대약품의 마에로 화이바의 경우 TV광고를 하면서 "무슨
    작용을 하나요?"라는 귀절을 대중가요의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나오는
    여자..."라는 가사와 함게 사용,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인 섬유소의 영양학적
    기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청량음료인 일양약품의 영비천은 역시 TV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광고했다가 시정지시됐고 한중식품이 생산/시판하고 있는 덩굴차는
    "기관지가 나쁘고 기침을 하는 분"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전단광고를 해오다 1개월간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사부에 따르면 수입식품업체인 신창약품(주)은 특수영양식품 콜론
    콘디션을 시판하면서 "장의 상처및 이상을 아울게 하는"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하다가 적발,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의뢰했으며 건강보조식품인 명진상사가 수입 시판중인
    보청춘은 "노년성 백내장에 좋습니다"는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역시 15일간 영업정치처분을 내릴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그밖에 세방트레이딩(주)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청량음료인 레니에-C와
    세이프광고는 "거칠어진 피부와 노화방지 기미 주근깨 여드름등 피부트러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고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내용을 선전해오다
    적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 이달말까지 일제조사, 허위과대광고엔 즉각 행정조치 ***
    한편 보사부는 이달말까지 청량음료등 하절기 성수 식품에 대한 광고내용을
    일제조사, 허위 과대광고가 발견될때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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